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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세란? 개념정리

by bluedragon-1 2025. 3. 16.

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세(CBAM)는 모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개념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권리를 의미하며,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외 생산 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개념, 적용 방식, 주요 차이점, 그리고 기업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까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1. 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세란? 개념 정리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Emission Trading System, ETS)은 기업이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권리입니다. 탄소배출권은 ‘배출 허용량(cap)’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규제 방식입니다.

탄소배출권의 주요 특징

  • 정부가 기업별 배출 한도를 설정 - 국가 또는 국제 기구가 산업별로 탄소배출 허용량을 정합니다.
  • 기업 간 거래 가능 -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배출 감축 유도 -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여 남은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해외에서 생산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제품에 대해 EU 내부와 동일한 탄소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탄소국경세의 주요 특징

  • 국가 간 탄소비용 격차 해소 - 탄소세가 없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렴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해외 기업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 - EU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유도 -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산 방식을 도입하도록 만듭니다.

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세란? 개념정리

2. 탄소배출권 vs 탄소국경세: 주요 차이점 분석

항목 탄소배출권(ETS) 탄소국경세(CBAM)
적용 대상 국내 기업 해외 수출 기업
운영 방식 기업 간 거래 가능 수출 시 세금 부과
목적 국내 온실가스 감축 해외 기업의 탄소배출 규제
가격 책정 시장에서 결정 정부가 세율 책정
주요 적용 지역 한국, EU, 미국 등 EU (2026년 이후 본격 시행)
기업 부담 방식 배출권 구매 필요 수출 제품의 탄소비용 부담

3. 기업의 대응 전략: 탄소규제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

1. 탄소배출권 대응 전략

  •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 - 신재생에너지 활용, 저탄소 생산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거래 시장 적극 활용 - 배출권이 초과되는 경우, 시장에서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탄소 중립 목표 수립 - 장기적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

  • 탄소배출량 정확한 측정 및 보고 - 탄소국경세는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친환경 원자재 사용 확대 - 탄소배출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면 탄소국경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출 시장 다변화 - 탄소국경세 부담이 높은 EU 이외의 다른 시장(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과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 내에서 기업이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제도이며, 탄소국경세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국경세 시행에 대비하여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탄소규제 시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