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수당,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생활보호대상자 정리

by bluedragon-1 2025. 3. 30.

노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다양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수당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

  • 목적: 소득 하위 70% 노인의 안정된 노후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8만 원 / 부부가구 348.8만 원
  • 지급액: 월 최대 403,000원

2. 노령연금 (국민연금)

  • 목적: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연금
  • 대상: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만 62세 이상
  • 지급액: 개인 납입 이력에 따라 상이

3. 노인수당 (과거 제도)

  • 2008년 이전 시행,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통합
  •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던 수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생활보호대상자)

  • 목적: 모든 저소득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급여 종류:
    • 생계급여: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수리비 등
    • 교육급여: 학용품비, 수업료 등

5. 제도 비교표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수당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자 기준 중위소득 이하 국민 과거 70세 이상 노인
운영 여부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폐지됨
지급 방식 월 정액/차등 보험료 기반 현금 또는 서비스 지급 정액 (과거)

6. 실제 사례

  • 사례 1: 68세 여성, 무소득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생계급여 대상
  • 사례 2: 66세 남성, 국민연금 20년 납부 → 노령연금 수령, 기초연금은 감액 가능
  • 사례 3: 75세 부부, 월세 거주, 자녀 단절 → 기초연금 + 주거급여 + 생계급여 가능

7. 마무리

제도는 다양하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 가입 이력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